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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여행 숙박업, 건물임대업을 하게 되면?



보건/의료

    병원이 여행 숙박업, 건물임대업을 하게 되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법인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외부 자본에 종속돼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입법예고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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